• 구름조금동두천 -1.7℃
  • 흐림강릉 5.6℃
  • 맑음서울 1.9℃
  • 구름많음대전 1.3℃
  • 흐림대구 5.0℃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7.2℃
  • 흐림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1.3℃
  • 흐림금산 -0.1℃
  • 구름조금강진군 5.0℃
  • 흐림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대구 한국제지서 근로자 사망…롤러 끼임 사고에 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구 달성군의 한국제지 현풍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을 봉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대구 달성군의 한국제지 현풍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을 봉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와 한국제지의 모회사 해성산업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6분경 한국제지 현풍공장에서 원청 직원 A씨(27)가 기계 점검 후 초지 1호기 가동 과정에서 ‘탑코터롤(Top Coater Roll)’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롤러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출동한 소방대가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고 직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대구서부지청은 현장에 즉각 투입돼 작업을 중지시키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제지 현풍공장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모회사 해성산업은 사고 발생 다음 날 한국제지 현풍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을 멈춘다고 공시했다. 부분 작업중지 명령만 내려졌으나, 회사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직원들의 심리 안정, 전반적인 안전점검 필요성을 이유로 전 공정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현장 직원 등을 상대로 당시 작업 방식, 안전조치 준수 여부, 기계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