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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둘째 이후’로 확대…‘학부모 부담 완화 기대’

이상근 의원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저출산 대응·출생 친화 환경 조성 위한 조례 개정…재혼가정도 지원 대상 포함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완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용어 변경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가정 포함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면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출생 친화적인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