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과 경남개발공사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 이후의 확정투자비 산정, 골프장 인수, 생계대책부지 대책 등 최근 핵심 현안에 대한 조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경자청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3월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5월 17일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정상화 추진 3자 협약을 체결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창원시가 제기했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2건의 소송이 5월 20일 모두 종결되며 약 2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또한, 당초 2022년으로 종료된 사업 기간을 7월 22일 산업부로부터 승인받아, 2027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후속 조치로 9월 16일 실시계획 변경도 완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행안부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골프장 인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11월 27일 공사채 752억 원을 발행했다. 이어 11월 28일에는 창원시와 비용을 분담해, 골프장 인수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대주단 대출금 1,009억 원을 대납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일정 기간 종전 민간사업자에게 임시로 골프장 위탁‧운영을 맡기고, 그 사이 인수·인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로부터 골프장 등록 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골프장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와 관련해서는, 경자청은 소멸어업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계대책부지를 준공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직접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소멸어업인 민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공공성·투명성·전문성을 갖춘 개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로서 이번 골프장 인수와 향후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남은 과제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며,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