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727조9,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지켰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감액된 규모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000억 원이 증액됐으나 9조3,000억 원이 감액되면서 총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조금 낮아졌다.
증·감액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 늘어났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을 더 배정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 특히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 원을 더 책정하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 원 늘렸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 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 원을 각각 더 배정했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 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192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2,000억 원 줄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000억 원을 투입했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 밤 12시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에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빼고는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국민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