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가축분뇨 발효액비(액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상으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어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은 액비를 화학비료보다 더 엄격한 살포 기준에 묶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활용 여지가 크게 제한돼 왔다.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비료임에도 가축분뇨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에 한해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의 합리화로 액비 활용을 장려하고, 자원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액비는 이미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비료임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으며 “액비 활용 확대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농가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대안인 만큼,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순환 농업의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