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이 이달 말 용산 국방부 청사를 떠나 다시 청와대로 옮겨간다. 2022년 용산 이전 이후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마감된 ‘용산 시대’를 정리하고 새롭게 열리는 ‘청와대 시대’에서 국민 생활과 행정 운영은 어떻게 달라질지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 청와대 관람, 이제 완전히 막히나
청와대는 과거 정부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제한적 관람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면 개방은 어렵지만,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주요 시설 외관을 둘러보는 방식의 관람은 유지된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 중 견학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이다.
경호 방식도 완화된다.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기조에 따라 청와대 주요 진입로에 설치됐던 검문소 5곳은 철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검문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북악산 등 인근 산책로와 등산로 역시 접근이 최대한 보장된다.
■ 한 차례 개방된 청와대, 보안은 괜찮을까
대통령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청와대 복귀를 염두에 두고 보안 점검과 시설 정비를 진행해 왔다. 도·감청 우려가 지속 제기됐던 용산 집무실보다 보안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여민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하벙커 등 핵심 시설은 관람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관저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람 동선상 관저 인근까지 접근이 가능해 내부 노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보안 조치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까지 한남동 관저에 머문 뒤 청와대로 이동할 예정이다.
■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의 활용 방안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는 다시 국방부에 반환된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흩어졌던 합동참모본부도 한 건물로 재배치돼 조직 안정성과 상징성을 회복할 전망이다. 국방부 직할부대가 집결하면서 행정 효율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산어린이정원의 향후 활용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차원의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는 계속 가능한가
현행 법 체계상 대통령 관저와 달리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집회·시위 전면 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충돌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 세종 집무실 이전은 언제쯤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는 끝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세종 집무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다만 완공 이후에도 청와대가 주 집무 공간으로 유지되고, 세종은 보조 집무실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 기능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 이전에 들어간 총비용은 얼마인가
용산 이전과 청와대 복귀에 투입된 비용은 현재까지 최소 1,329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이전 비용을 832억 원 수준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번 청와대 복귀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는 259억 원이다.
국방부 이전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올해 국회에 요청한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약 238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접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향후 총액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