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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대표가 오수 방류"…완주자연지킴이연대 '가짜 정화조' 실체 드러나

현장 점검 결과 정화 기능 없는 '단순 FRP 깡통' 확인…완주군 행정처분 착수
보조금 부정 수급 일부 환수 및 전 대표 공갈미수 유죄 등 '사이비 환경운동' 비판 직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환경보호를 외치며 수년간 시위를 이어온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 모 대표가 정작 본인 주거지에는 정화 기능이 전혀 없는 '가짜 정화조'를 묻고 오수를 방류해 온 사실이 정부 인가 단체의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직공익비리신고본부(이하 부패방지총연합)이 23일 오전 11시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 대표의 불법 행위와 이를 묵인해 온 완주군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규탄했다.

 

▶"신흥계곡 지킨다더니"…본인 집은 '깡통 정화조'로 하천 오염
부패방지총연합에 따르면, 지난 12월 15일 완주군 공무원과 (사)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가 실시한 합동 현장 확인 결과, 정 대표 주거지의 정화조는 내부 부속품이 전혀 없는 '단순 FRP 깡통 구조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정화조는 2020년 당시 설치가 불법인 '접촉폭기식'으로 준공됐으나, 실제 내부에는 접촉재, 공기배관, 내부반송장치 등이 전혀 없었다. 특히 본체 파손으로 오수가 밖으로 새어 나와 인근 지하수와 신흥천을 직접 오염시키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완주군 역시 해당 시설이 정화 처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보조금 비리 의혹 '확산'

완주군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을 비호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부패방지총연합은 "완주군이 1년 넘게 민원을 묵살하다가 지난해 12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보냈다"며 공무원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와 관련된 단체들의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정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적발돼 일부 금액(57만3200원)이 이미 환수 조치됐다.

 

또 다른 단체인 '오래된 미래' 역시 보조금을 식대 등으로 불법 지출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돼 완주군으로부터 180여만 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

 

▶"사이비 환경운동 끝내야"…사법당국 고발 예고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이전에도 전 대표가 사찰에 금품을 요구하다 공갈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 대표와 회원들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등 이른바 '사이비 환경운동'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패방지총연합 이정수 부장은 "이번 사건은 환경운동을 빙자한 불법 행위와 지방 토호 세력, 공무원의 유착이 결합된 고질적 부패의 사례"라며 "정 대표와 시공사에 대해 다음 주 중 사법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