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중소·소상공인과 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 홈쇼핑 채널을 둘러싸고, 특정 주주사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설립된 공영홈쇼핑은 자본금 800억 원 규모로, 2022년 기준 연간 판매액 1조 원을 넘어선 홈쇼핑 업계 유일의 공공 성격 유통 플랫폼이다. 주주 구성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0%, 농협경제지주 45%, 수협중앙회 5%로 이뤄져 있다.
최근 공영홈쇼핑 내부에서는 농협경제지주가 보유한 주주사 권한의 범위와 행사 방식이 공공 플랫폼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내부 관계자의 문제 제기 수준이며, 현재까지 외부 감사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사안은 아니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 촉진'이라는 설립 취지를 근거로 방송 편성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편성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일반 입점 구조와 비교해 제도적 형평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설립 초기 농협경제지주에 주식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고, 현재까지 배당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 추천권이 부여돼, 현재 상임이사 2명 중 1명이 농협경제지주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는 구조다. 이 역시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 제도라는 점에서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문제 제기의 초점은 합법 여부가 아니라, 공공기관 성격의 유통 플랫폼에서 특정 주주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에 맞춰져 있다.
특히 일부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주주사 몫으로 배정된 방송 편성 시간이 본래의 정책 목적을 넘어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 나아가 농협경제지주의 주주사 지위를 민간 업체가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약 관계나 금전 거래 등 객관적 자료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본지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사실 확인의 한계를 이유로, 개별 기업이나 인물에 대한 특정 행위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의혹에 대해 공영홈쇼핑이나 농협경제지주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구조와 권한 배분 구조 자체에 대한 외부 검증은 정당한 공적 관심사"라며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의는 공영홈쇼핑 특정 사안을 넘어, 공공 플랫폼에서 주주사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공공성을 전제로 설립된 기관일수록,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적 검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