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축산물 안전과 소비자 알권리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두 축으로 한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축산물가공품 영양정보 표시제 전면 확대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나주 종오리농장에서 확인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에 대해 즉각적인 초동방역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1월부터 전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축산물(식품 포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업체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9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1996년부터 우유류, 햄·소시지류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운영돼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시행으로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류, 산양유 등을 생산하면서 연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업체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2028년까지는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특수 품목 제조업체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품이나 식당 등으로 납품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양성분 표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1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업계의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1년간 영업자 대상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축산물가공업체를 직접 찾아가 시행 내용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을 이어왔다.
기존 포장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지 연장 사용 신청도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전남도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3일 나주시 반남면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각적인 초동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종오리 8천여 마리를 사육 중으로, 산란율 저하와 폐사 증가를 확인한 축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확인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판정 중이다.
항원 검출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이 투입돼 농장 출입 통제와 긴급 소독이 이뤄졌고, 해당 농장이 기존 발생 농가 방역지역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 방역지역은 유지한 채 이동 제한과 예찰, 집중 소독이 병행되고 있다.
도는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발생 원인과 방역 이행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살처분과 함께 청소·소독, 주변 환경 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발생 계열사와 전남 지역 오리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관련 시설과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3일 정오부터 4일 정오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고, 가금농장과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실시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차단방역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3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28건이 확인됐으며,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을 포함해 모두 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