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체계화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한 명소 방문을 넘어, 해당 지역만의 음식을 맛보고 식문화를 체험하는 ‘미식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충남은 15개 시·군마다 특색 있는 음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 콘텐츠로 체계화하고 브랜드화하는 데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의 음식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의회가 운영한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음식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이 명시돼 있으며, ▲지역 특화 음식 및 음식관광 콘텐츠 발굴·개발 ▲음식관광 상품화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홍보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도내 관광기업과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포함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고유한 음식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관광 경쟁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숨겨진 지역 음식을 적극 발굴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