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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곡성공장서 지게차 사고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수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전남 곡성에 위치한 금호타이어(대표이사ㆍ사장 정일택)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끝내 숨지면서, 관계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곡성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부상을 입었던 근로자 1명이 치료 중 지난 14일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공장 내 물류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적재·하역 준비 과정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가 차량 후면부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넘어지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근로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게 됐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와 함께 사고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당국은 지게차 운행 구역과 보행 작업 구역의 분리 여부,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작업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 당국은 조사 결과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에 중대한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