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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 본격 제재 수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활용해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260억 원에 이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말 태광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향후 태광의 소명 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사인 티시스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조카와 처제가 소유한 회사에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거래가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티시스는 해당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로 있는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으며, 이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심사보고서에는 부당한 지원을 받은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태광 측은 “문제가 된 거래는 모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합법적인 거래”라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자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아니며, 과징금 규모나 고발 여부 역시 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광그룹은 과거에도 총수 일가 사익편취 논란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대량 구매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안 역시 공정위 전원회의 판단과 검찰의 후속 대응에 따라 태광그룹의 지배구조와 총수 일가 거래 관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