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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이후에도 채권추심 문자 지속… LG유플러스 연체 관리 방식 논란

정지된 휴대폰 요금 분쟁 중에도 추심 문자 발송
‘전 통신사 가입 제한·연체 정보 공유’ 문구 포함
분쟁 제기 이후에도 자동화된 연체 처리 유지
연체 관리·추심 절차 전반 점검 필요성 제기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ㅣ지이코노미는 지난 1월 15일 「정지된 휴대폰, 쓰지도 않았는데 채권추심부터… LG유플러스 ‘자동해제–연체–신용추락’ 구조 논란」을 통해, 휴대폰을 정지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자동 해제와 연체 처리, 채권추심 이관으로 이어지는 LG유플러스의 연체 관리 구조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해당 고객에게 ‘전 통신사 가입 제한’과 ‘연체 정보 공유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채권추심 문자가 추가로 발송되면서, 통신요금 연체 처리 및 추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문자에는 “LGU+ 미납으로 전 통신사 가입 제한 + 연체 정보 공유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는 미납 요금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연체 정보 공유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이다.

 

해당 문자를 받은 A씨는 휴대폰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제 사용이 없었으며, 정지 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해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 분쟁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분쟁 제기 이후에도 채권추심 관련 메시지가 계속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통신요금이 미납 상태로 분류될 경우 △전 통신사 가입 제한 △연체 정보 공유 △채권추심 이관 등의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통화 사용 여부나 자동 해제에 대한 인지 가능성, 사전 고지의 충분성 등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이 금융 거래, 본인 인증, 행정 서비스 등 일상생활 전반과 연계된 필수 수단이라는 점에서, 통신 서비스 이용 제한이 소비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연체 정보 공유 예정’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앞선 고객센터 통화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으로, 요금 납부 외 별도의 해결 방안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쟁 제기 이후에도 채권추심 문자가 계속 발송된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가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특정 가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 관리와 채권추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동화된 연체 처리 시스템이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작동할 경우,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자동 정지 해제에 대한 고지 방식 △채권추심 이관 전 분쟁 보호 절차 △‘전 통신사 가입 제한’ 안내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요금 연체 관리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처음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마무리할까도 생각했지만, ‘전 통신사 가입 제한’이나 ‘연체 정보 공유’ 같은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개인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느꼈다”며 “같은 방식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사한 피해 사례를 추가로 취재하고, 통신사의 연체 처리 및 채권추심 절차,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 실태를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