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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체험학습 사고 인솔교사 집행유예…전교조 “교육현장 외면 판결”

- 전교조 전남지부 “체험학습 사고 책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지역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맞섰다. “비극의 무게를 교사 한 사람에게 떠넘긴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판단”이라며 “교육현장과 공적 책임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남지부는 특히 체험학습 안전사고를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만 몰아간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뤄질 뿐, 교육과정의 한 축인 만큼 안전 책임도 교사 개인에게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남지부는 “교육활동 안전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며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 개인의 과실 여부를 넘어, 체험학습 운영 전반을 떠받치는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을 향한 요구도 이어졌다. 전남지부는 △교사가 실제로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구조 전면 재검토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전날 전남지역 한 병설유치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안전 책임을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체험학습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