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전면 중단됐다.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재판이 멈춰 서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기보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는 지난 26일 오전 예정돼 있던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지 못했다. 윤 회장 측이 공판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3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됐기 때문이다.
당일 법정에는 검사와 증인, 방청객들이 출석했지만, 재판부는 개정을 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오늘 공판은 진행되지 않으며,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기피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재판이 중단되는 구조여서, 실질적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 가족회사 자금 지원 혐의…1심은 ‘일부 유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 회장이 2013~2016년 자신이 설립한 가족회사 ‘GNS하이넷’에 그룹 지주사 자금 43억 6천여만 원을 대여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체 대여금 가운데 하이넷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집행된 2억 1천500만 원에 대해서만 배임을 인정해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추가 지원은 합리적 경영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반면 그 이전 대여분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윤 회장 측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 “전형적 지연 전략” vs “정당한 절차”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피 신청 시점과 방식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피 신청의 실제 인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만으로 재판이 수개월 이상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 당일 공판이 열리지 않도록 만든 것은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면 사법 신뢰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너시스BBQ 그룹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기 어렵지만, 법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조만간 별도의 재판부를 통해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다만 기피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피고인 측이 항고나 재항고에 나설 경우, 본안 재판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방어권 행사인지,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인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