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가 아동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
목포시는 29일 오후 2시, 목포아동원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연다. 회의는 사전 심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례결정위원 7명이 참석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검토한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모두 7건이다. 세부적으로는 보호조치 결정 1건, 일시보호 연장 1건, 보호조치 변경 1건, 보호종결 4건이 상정됐다. 각 안건은 아동의 생활 여건과 보호 경과, 가정 환경 변화,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대상에 오른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의 조치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개별 아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호가 처음 필요한 경우부터 보호 연장 여부, 보호 형태 변경, 보호 종료 시점까지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만큼, 회의에서는 사례별 검토가 비교적 세밀하게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아동의 현재 보호 상태가 적정한지, 가정 복귀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됐는지, 시설 보호가 계속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다. 특히 보호종결 안건의 경우, 보호 종료 이후의 생활 안정과 사후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함께 살핀다.
목포시는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 보호 조치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점검해 왔다.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는 신속하게 개입하고,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종결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서와 현장 기관 간 협업도 이번 회의의 중요한 배경이다. 시설, 가정, 지역사회 자원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보호 이후의 지원 공백은 없는지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목포시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호 이후 지원과 사후 관리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