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아 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권한 이양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보완 방향과 정부 차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간 약 8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안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지역별로 상이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통된 기준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충남·대전 법안에는 ‘할 수 있다’, ‘협의 필요’ 등 임의 규정이 많은 반면, 광주·전남 법안에는 ‘의무’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충남대전특별시’의 위상을 고려해 법안 명칭에서 ‘통합’을 제외하고,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반영해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에 충남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과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여야 공동특위 구성을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서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서도 중앙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