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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동일인 부당대출 1300억 육박…정부 감독 강화

동일인 한도 위반 31건 적발, 지역별 편차 뚜렷
최근 수년간 급증세…외형 확대·적발률 상승 영향
정부 “자금경로 집중 점검”…내부통제 고도화 추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위반한 부당대출 규모가 13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유형의 부당대출은 총 31건, 초과 금액 기준 규모는 12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3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경기, 울산·경남, 경북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대출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큰 변동을 보였다. 2020년 460억원 수준이던 초과 대출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200억원 안팎에 머물렀지만, 2023년 1400억원대, 2024년 4000억원대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다시 1000억원대로 감소했으나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 시기 새마을금고가 외형 성장을 추진하며 기업대출을 확대해 대출 모수가 커진 점, 검사 시스템 개선으로 적발률이 높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한 차주에게 허용되는 총 대출 규모가 금고의 자기자본 또는 총자산 기준 한도를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행 규정상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이며, 최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이나 임직원 등 동일인 범주에 속한 명의를 활용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을 포함한 부당대출 전반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대출심사와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동일 세대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업자, 동일 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은 자금 흐름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역시 자체 위험관리 체계 정비에 나섰다.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통합 모니터링하는 검사종합시스템 개선에 약 100억원을 투입하고, 대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 전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 고위험 부당대출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