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 축소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관철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전남 무안군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법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중앙부처 검토 의견과 국회 심사 전략을 공유했다.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포함한 주요 핵심 특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시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과감한 권한 이양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처는 불수용 사유로 국가 기준 유지, 관련 법령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리라면 특별법 제정 자체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수정 수용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거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이 크게 약화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 통제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존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록 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 특례가 빠진 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전기사업 특례와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1기 규모가 10~15MW에 달하지만, 현행 제도상 도지사는 3MW 이하만 허가할 수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태양광 40MW, 풍력 100MW까지 허가권을 이양해 주민 수용성과 이익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지정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 기반을 단기간에 완성하기는 어렵다”며 “한시적 지원이 아닌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항구적 재정 지원 체계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김 지사는 “지금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권 초기이자 시·도민의 지지가 모인 지금이 아니면 분권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금이 사실상 유일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와 강기정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특별법 관련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10~11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국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