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용두7구역 민간도심복합개발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절차와 관련해 동대문구청의 행정 처리에 중대한 위법·부당성이 있다며 상급기관에 시정과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추진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행정 신뢰와 절차적 공정성을 동시에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가 지난 1월 3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통령비서실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대동의서 제출 마감일을 ‘2025년 12월 20일’로 안내했다. 추진위는 이를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기준 제시로 받아들였고, 해당 시점에 맞춰 동의서 확보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 구청이 내부적으로 ‘후보지 추천 전까지 제출 가능’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이를 추진위 측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12월 22일경에는 기존 안내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이 추진위의 주장이다. 추진위는 이 같은 경위를 두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사후에 번복해 국민의 신뢰를 침해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동일 공모 절차에 참여한 경쟁 단체 간 기준 적용의 형평성 여부다. 추진위 측은 자신들에게는 12월 20일이라는 마감 기준이 적용된 반면, 상대 측에는 추가 제출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며 사실상 시간적 우위가 특정 측에 부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동의서 확보 시점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준 변경 자체가 공모의 공정성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서울시에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추진위는 지난 1월 12일 구청 담당자의 안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를 상급기관을 통해 확인된 행정상 귀책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동대문구청 차원의 별도 시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마감 이후 특정 단체가 반대동의자 명단을 기반으로 철회서를 조직적으로 확보한 정황이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감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최초 기준일인 12월 20일 시점의 찬반 동의율과 이후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향후 행정적·법적 판단 과정에서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진위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모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행정·사법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본지는 사안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공식 질의를 전달했으며, 서울시 측은 동대문구청을 통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한 뒤 답변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기사 출고 시점까지 서울시의 추가 회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의 사실 확인 결과와 동대문구청의 공식 입장에 따라 이번 논란의 책임 범위와 절차적 적정성 여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