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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설 앞두고 내항 화물선 불법행위 일제 단속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10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내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화물선에서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는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해해경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화물 운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화물 적재 고박지침 위반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항해사·기관사 미승선 등 최저 승무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와 파출소 인력을 동원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기간 이후에도 불시 점검을 이어간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물선의 안전 저해 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해양종사자들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를 ‘해양안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