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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2억5천만원 리베이트…동성제약 시정명령

9년간 상품권·현금 제공…공정위 “처방 왜곡 초래”
회생절차 고려 과징금 면제…국제약품도 제재
CSO 활용해 리베이트 구조 지속…은폐 정황 확인
“가격·품질 아닌 금전 영향…결국 소비자 피해”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장기간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동성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영업대행 계열사인 동성바이오팜을 통해 수도권 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약 2억5천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들은 병·의원의 처방 실적 자료를 매달 본사에 제출했고, 동성제약은 실적에 비례한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했다. 이후 영업사원이 이를 현금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14년 7월 전문의약품 영업을 외부 영업대행업체(CSO)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영업사원 일부를 설득해 별도 대행업체를 설립하도록 한 뒤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4월까지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병·의원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현금을 제공하며 동일한 구조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날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도 함께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 약 1,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을 송년회 경품으로 지원하고, 병원 직원 단체 영화 관람 대관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제공 내역은 병원 내부 문서로 관리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선택 기준을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금전적 이익으로 왜곡시키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