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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판매 46% 급증…금감원 “설명 의무 일부 미흡”

판매 급증 속 불완전판매 우려 현실화
자산운용·해지권 설명 부족 지적
신한·KB라이프 ‘미흡’ 평가 받아
금감원 “단기투자 상품 아냐” 경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결과 일부 보험사의 판매 절차와 소비자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평가 항목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대다수 보험사는 모집 절차 준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5개 평가 부문 중 4개 부문이 ‘우수’ 또는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핵심 구조인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성과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회사별 평가에서는 9개 생보사 중 5개사가 ‘우수’, 1개사는 ‘양호’, 1개사는 ‘보통’, 2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삼성·하나·교보·KDB·ABL생명은 ‘우수’,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반면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이 이번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변액보험 판매 급증이 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증가하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됐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구조가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된다. 이에 따라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단기간 해지 시 손실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조기 해약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