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우리나라의 전체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 속에서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Legacy 10)'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 직접적 세제 인센티브 도입... 기부 효과 체감 높인다
지난달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이다.
기존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보다 기부자가 느끼는 세제 혜택의 실효성이 훨씬 크다는 평가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세감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3.3%)이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제도 도입의 파급력을 예고했다.
■ 후원자들이 말하는 유산 기부의 가치... “사회 곳곳을 잇는 정맥”
10년 전 유산 기부를 약정한 주선용 후원자(73)는 이번 입법화를 누구보다 반기고 있다. 주 후원자는 “유산 기부는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정맥과 같다”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개인의 결심에만 의존하던 나눔이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부를 결심한 김지수 후원자(41) 역시 “법적 기반은 기아대책과 같은 공익법인이 취약계층을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유산 기부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나눔’으로의 확장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자산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속에서, 유산기부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해당 법안이 입법화될 시 국내 기부문화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나눔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대책은 2015년부터 유산 기부자 모임인 '헤리티지클럽'을 운영 중이며, 현재 82호에 달하는 후원자들이 부동산, 주식, 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