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5회, 3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세 징수법 7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해당 인·허가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해,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법적 기준 (3회, 30만원 이상)보다 완화된 체납건수 5건 이상, 체납액 3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대상 체납액은 11억 9천 4백만원이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차에 걸쳐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하고, 납부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5월 31일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6월 초에 인허가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