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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1년 상반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추진

 

G.ECONOMY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관내 2020년도 상반기 사용승인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건축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 건축물 정비 등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자『2021년 상반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일 점검대상에 대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0일간 2020년 상반기에 건축사 업무대행을 통해 사용승인 받은 69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사 사용승인 조사·검사업무 사항 위반여부,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건축물의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등 유지관리 상태 확인, 부설주차장내 건축법 위반여부, 조경 훼손 등 유지관리 상태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 후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