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관내 등록된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5월 14일까지 미등록 농약 및 비료의 판매행위 등 농약 및 비료관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농자재 판매업소를 통한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며, 부정 불량 농자재의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 농약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의 진열 및 판매행위, 농약 가격표시제 및 판매 기록제 준수 여부, 무등록 및 공정규격 미 설정 비료의 유통 판매행위 등이 있다.
위반사항을 포함한 점검 결과 보고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내 전체 업체 중 50%인 15곳을 점검하고, 하반기까지 전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매년 실시하는 유통 점검을 통해 농자재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농자재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