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스타트업 기업 지방세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 상담도 마을 세무사와 연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멘토링은 연중 실시되며, 멘토링 담당자가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2021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방세 멘토링 대상 사업자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 책자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지방세 세목별 설명, 지방세 구제 방법·절차, 절세 혜택 등이 담겨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사업자별 업종과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으로 지방세 인식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창업 초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기업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