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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주차장을 공급해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확보 비용 보조로 주민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확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추진해왔다.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복합용도 건축물로 담장 및 대문 철거 등을 통해 주차면을 확보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최대 300만원, 아파트는 1면당 50만원(단지당 최대 2000만원)까지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울주군 소재 건축물 소유자는 울주군 교통정책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 및 보조금 수령 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