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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LPG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LPG 사용 가구의 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해주는 ‘LPG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신청 접수를 5월 4.일부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올해 지원가구 수는 총 20가구로 대상은 주택에 설치된 LPG 고무호스 사용시설 일반가구 전체이며, 신청자는 총 설치비 25만원 중 20만원의 보조금을 제외한 5만원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146호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은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택은 2030년까지 사용시설 개선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법 시설 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개선유도 효과와 더불어 노후 고무호스의 파손으로 인한 가스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