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내년 말 까지 중산동 약수마을(동쪽) 일원 중산3지구 232필지(102,032㎡)와 어물동 어물보건진료소 일원 어물1지구 100필지(43,368㎡) 대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12월 이들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측량수행자를 투입해 토지현황조사 및 일필지 측량과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바로 잡고, 종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에서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땅(맹지)은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진다. 또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잡아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