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5월 한달 동안 1층 민원실에 동울산세무서와 협력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지자체 합동도움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를 허용하고, 그 외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 손택스·모바일위택스 등 전자신고와 ARS 신고 및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를 권장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돼 있으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