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5월, 6월 두 달간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남구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ㆍ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영유아보육시설, 임대사업자, 산업단지감면 부동산 등 32,865건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공부상 대장 및 전산자료를 대조 확인하고 신규사업장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남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목적 외 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 후 7월 중 감면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부동산 및 감면종료 사업장 등에 대해 과세전환으로 재산세 누락세원 방지,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확충에 기여하여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