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시행에 앞서 대대적인 언론 홍보와 동시에 현수막 부착 및 홍보물 배부, SNS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 3월 대비 4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40% 감소했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