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지역 최초로 구민을 위한 자체 복지기준을 마련한다.
중구는 11일 오전 10시 청사 2층 중구컨벤션에서 민·관·학 사회복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울산중구형 행복기준 사업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중구형 행복기준이란 기존의 법정 저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이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해 구민들의 기본생활, 의료·건강, 주거·환경, 교육·문화, 안전·돌봄의 5대 분야에 걸쳐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중구는 구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활영역별로 적정 수준 이상의 복지기준을 만들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중구복지를 실현시킴으로써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고자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중구복지 실현’을 목표로, 구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실제욕구를 조사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한다.
또 행복기준 미충족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행복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다.
행복기준선을 최저기준과 비교해 보면 주체는 최저의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까지 포함되며, 범위도 기존 공적급여에 지역사회 급여와 서비스가 더해진다.
울산중구형 행복기준 5가지 가운데 기본생활은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의복과 식품, 주거공간 등의 기초가 마련되는 수준을, 의료·건강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고, 몸이 아파 쉴 때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 주거·환경은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는 정도를, 교육·문화는 가난으로 인해 교육을 못 받는 아동이 없고, 성별·나이에 관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안전·돌봄은 사회적 위험과 자연재해 피해 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일례로 행복기준선의 경우 울산 중구 보듬이웃이 가족 외에 최소 2곳 이상의 위기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신고망을 가지도록 하고, 반기에 1회 이상 문화공연을 관람하도록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중구 보듬이웃은 기존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보다 확대된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를 일컫는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추진단은 울산중구형 행복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욕구조사 설문지 작성,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방법, 향후 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중구는 주기적인 사업추진단 회의를 거쳐 주민 욕구조사 설문지를 완성하고,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주민 욕구조사를 벌인 후 5대 분야에 대한 행복기준선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우리 구민에 맞는 현실적인 복지기준을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행정을 펴나갈 것”이라며 “울산중구형 행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일궈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