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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양 기관 협력 강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전라북도는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와 권익위 김영심 상임위원 등이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과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등은 2021년 전북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