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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호남고속철도 2단계 보상계획 열람·이의신청 접수

오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무안읍사무소에서 신청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무안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고막원~목포) 1, 3, 6, 7공구 보상계획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일반공사 구간인 1, 3, 6, 7공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및 고시했으며, 이에 따라 시행처인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재산지원처가 보상절차를 시행한다.


무안군 편입 면적은 267,142㎡, 구분지상권 면적은 209,774㎡이며 대상지는 ▲무안읍 매곡리·용월리 ▲현경면 외반리·평산리 ▲청계면 구로리·남성리·복길리·청계리 ▲삼향읍 지산리·왕산리·유교리·용포리·임성리이다.


오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무안읍사무소에서 보상계획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미래전략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 정차역이 포함된 2, 4, 5공구는 오는 6~7월경에 노반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며“이번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이후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8월 경 협의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