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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직원 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 24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내용과 부동산거래시스템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원본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된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지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공개되면 임대인, 임차인간 정보격차가 해소되어 시세파악 및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및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