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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등 자치분권 준비 ‘착착’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주요 쟁점사항 의견 수렴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핵심조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설치, 인사교류 방법,범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직무범위,운영방법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방향 ▲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우리도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회 때 회의를 거쳐 전남도의회 의견을 최종 확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옥님 위원장은 “정부의 조속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안 확정 전에 우리도의회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정옥님 위원장을 비롯한 조옥현 부위원장(목포2), 김희동(진도), 조광영(해남2), 신의준(완도2), 강문성(여수2), 박종원(담양1), 김정희(순천5), 김경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길용(광양3) 10명의 도의원들로 구성돼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 및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