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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7월부터 신청없이 인하된 세율 적용...21일까지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목포시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8,924건 8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으면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