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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지정’

e편한세상 순천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순천시는 지난 6월 2일 용당동 e편한세상순천아파트를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시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의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판과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9월 2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자발적인 금연 환경이 만들어져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7년 조례동 대림2차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서면 라송센트럴, 율산 에코지오, 중흥S클래스빌, 수남빌라,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7차와 이번 용당 e편한세상순천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