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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유독성물질․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추가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시는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은 기존과 같이 보장되며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세 가지 항목이 보장항목에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익사·물놀이·침몰사고 1천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백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십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풍수해 피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과 함께 시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