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순천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5천건에 24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분이 125억원, 건축물분이 124억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는 본세 기준 20만원을 넘으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특히,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0.05%씩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순천시민 62,672명에 대하여 24억 5300만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또한, 순천시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적극 시행되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68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였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고급오락장의 중과세를 배제하여 2억 2100만원의 재산세를 경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