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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2021년 수시분 개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69필지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인터넷(팔달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와 현장조사 등 개별공시지가 재검증 절차를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12월 28일 최종 결정 공시되고 이의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을 시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