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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1일부터 접수

3년 이상 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온라인‧모바일 신청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구리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한다.


이번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자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매 분기 25만 원씩 구리시 지역화폐인‘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사회적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