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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선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는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선정 됐다고 밝혔다.


시는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2018년 우수기관 인증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등 2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시는 조례나 규칙 등의 등록 법규 385건 중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전수 점검하고, 시민‧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규제들이 합당한 지 해당 부서가 직접 입증토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재정 인센티브 2000만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