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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기간 운영

11월30일까지 집중납부기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2021년 1, 2기분 및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11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하는 독촉고지서는 전체 체납액 1만5863건에 948백만원이며, 이 중 시설물은 190건에 13백만원, 자동차는 15,673건에 935백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며, 1월과 3월 선납제도 활용시에 10% 경감혜택이 있다.


이번 체납분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는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기일까지 납부되지 않는 체납금에 대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