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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개정위원회가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과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난달 25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지난 70여 년간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간 휴전상태로 인한 불안감과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며 지내왔다"며 "이제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온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쟁의 끝을 맺고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원은 "지난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장기간 지속된 남북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정착되면 그 다음 평화협정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분위기 확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남북특위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적 남북교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올해 6월 구성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성명서 발표 및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종전협정 체결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울 주미대사관 맞은편에서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