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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 부과, 5개사 고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ㆍ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