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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이 지난 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2번째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최대주주는 카카오다.

 

올아이티탑은 지난 2014년부터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와 파생시킨 특허를 151건을 출원해 등록시켰다.

 

금융 거래중계 시스템의 특징은 개인생체 융합인증을 통해 전화번호, 금융계좌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문과 지정맥으로 금융거래 시 고객 단말기로부터 미리 등록된 정보를 인증 처리함으로써, 온라인 은행업무 및 전자상거래 등의 손쉬운 금융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2017년 1월 3일 '생체인증 연동 금융보완 솔루션 출시' 간담회를 열고 기술을 선보인 올아이티탑은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최성호 대표는 "올아이티탑이 출원한 생체인식 및 인증 기술 관련 특허 내용을 어떠한 협의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거의 '복붙' 수준의 자사 특허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했다"라며 "카카오뱅크가 특허를 모방하고 침해한 결정적인 사례와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특허청에서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특허침해한 게 인정된다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소송비도 지원받았다. 그리고 소송 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아 2억을 대출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과 2심 재판부는 카카오뱅크 서비스는 중계서버 없이 카카오 자체 은행에서 타행계좌로 이체가 이뤄지고, 지문 결제방법에 있어서도 카카오뱅크 서버에서는 지문정보를 전송받지 않고, 스마트폰의 '지문정보 인증 리턴 신호'만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이라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면서 "너무나 억울해 특허권의 정정심결을 받은 후 다시 특허소송을 진행하자 카카오뱅크는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거라 판단했는지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를 원천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소원대로 무효시켰다"라며 "소송사기로 재판부를 속여 가짜로 이겼으니 들통나면 안 되니 아예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특허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현재 특허권 무효 소송 관련 2심이 진행 중"이라며 "그래서 특허권을 저작권으로 등록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